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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라테스 & 요가는 부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.

필라테스와 요가는 관할 교육지원청에 '평생교육원'으로 설립되면 '부가세가 면제' 됩니다

 

 

관할 교육지원청 + 관할 세무서에 정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.

즉, '부가세법'과 '평생교육법'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.

 

더 자세한것은 아래 게시글에 비밀글로 질문 및 연락처 남겨주시면 댓글 및 유선으로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.감사합니다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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